건축은 수많은 법규와 절차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.
수디자인 건축사사무소의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표준 건축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립니다.
01
기획 및 규모 검토 (Feasibility Study)
토지 매입 전후, 해당 대지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.
- 토지이용계획 확인: 용도지역, 건폐율, 용적률, 지구단위계획 등 법적 규제 분석
- 기획설계(Mass Study): 대략적인 건물의 배치, 층수, 면적, 주차 대수 산정
- 사업성 분석: 예상 공사비 및 임대 수익률 등 경제성 검토
02
계획설계 및 건축심의 (Schematic Design)
건축주와의 계약 후 본격적인 디자인을 잡는 단계입니다. 평면, 입면, 단면 디자인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할청의 심의를 거칩니다.
- 디자인 확정: 건축주 요구사항을 반영한 평면 및 3D 디자인 제안
- 관계전문기술자 협의: 구조, 전기, 기계, 소방,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협업
- 건축심의: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미관지구 등 특정 조건 시 디자인 심의 진행
03
건축허가 접수 (Permit Process)
행정기관(구청/시청)에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건축 행위를 허락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 모든 서류는 '세움터(전자민원시스템)'를 통해 접수됩니다.
- 관련 부서 협의: 소방서, 장애인과, 하수도과, 도로과 등 10~20개 부서 협의
- 허가증 교부: 협의 완료 후 공과금(면허세, 국민주택채권 등) 납부 시 허가증 발급
- 기존 건축물 철거 신고: 구옥이 있는 경우 철거 심의 및 신고 절차 선행
04
착공 신고 (Commencement)
시공사를 선정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관청에 알리는 단계입니다. 이 시점부터 감리자의 역할이 시작됩니다.
- 시공사 선정: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(연면적 200㎡ 초과 등)
- 공사감리자 지정: 설계자가 감리하거나, 허가권자가 지정(공공 발주 등)
- 착공 필증 교부: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등 서류 제출 후 착공 가능
05
사용승인(준공) (Usage Approval)
공사가 완료된 후, 건물이 설계 도면대로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검사받고 사용 권한을 얻는 최종 관문입니다.
- 업무대행 사용승인검사: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 사항 검사
- 각종 필증 접수: 소방 완공 필증, 통신 필증, 가스 완성 검사, 정화조 준공 등
- 건축물대장 생성: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
06
보존 등기 및 입주 (Registration)
행정 절차의 마무리입니다.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정합니다.
- 취.등록세 납부: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
- 소유권 보존 등기: 법무사를 통해 진행,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 생성
※ 주의 : 상기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이며, 건물의 용도·규모 및 해당 지자체(인허가 관청)의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와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